학습기간: 2개월
과정만족도:
1) 대부업 설립을 위한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2)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3) 대출상품별 회수활동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.
4)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1) 소비자금융 관련 상담 및 영업을 담당하는 재직근로자
2) 신용관리 및 채권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재직근로자
3) 여신관리, 송무 및 법무를 담당하는 재직근로자
평가 | 수료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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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 | 퀴즈 | 주1회 학습활동 참여율 80% 이상 |
과제 | 90% | 1,2개월차 과제, 진행단계 평가 성적 합산 총점 60점 이상(총점100점 만점 기준) |
진행단계평가 | 10% |
ㆍ지연제출기간 없음(정해진 기한 외 제출 불가)
-주차별 진도학습 구성 : 선다형 퀴즈 문제
-주차별 진도학습 빈도 : 주 1회
-주차별 진도학습 기준 : 참여여부 및 점수반영
금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소비자보호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본 과정은 대부관련 법률과 채권회수관리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사례를 통한 실무 학습으로 소비자금융 사업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, 안정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금융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개월차 | 차시 | 과정목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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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| 1차시 | 대부업 등의 설립과 업무에 관한 규정 |
2차시 | 대부업 등의 처벌 및 이자율 관련 법률 | |
3차시 |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| |
4차시 | 공정한 추심 및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| |
2개월 | 5차시 | 상품별/단계별 관리 및 조직 운영 |
6차시 | 회수활동 관리 | |
7차시 | 보전처분 및 민사소송 | |
8차시 | 소송 및 민사집행 |